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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상받으세요.
icon 이충현
icon 2015-12-23 02:44:41  |   icon 조회: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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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상받으세요.

[독자투고]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상받으세요.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뺑소니·무보험 사고 수사의 장기화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이 불가능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국민불편이 가중 되었다.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기존에는 경찰서에서 사고 조사가 마무리된 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 받아 사고 조사가 종결되기 이전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개정된 것이다.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개월, 길게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고 조사 중 보험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경찰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제도를 마련하였다.

현재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22만 건 중 사실 확인 발급 건수는 19만 건이었으며, 그중 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은 것은 1만 6000건에 불과한 실정인데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 발생 시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라는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 70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경위 이충현

2015-12-23 02: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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