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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인증등록 사칭한 ‘스미싱’ 주의하세요
icon 유은주
icon 2016-01-04 19:57:00  |   icon 조회: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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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유은주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인증등록 사칭한 ‘스미싱’ 주의하세요

[독자투고] 인증등록 사칭한 ‘스미싱’ 주의하세요

최근 2015년 보험 미납금을 사칭한 스미싱이 발견된데 이어 인증등록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견돼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며칠 전 회사원 이 모(48세) 씨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폰 뱅킹을 통해 결제하는 과정에서 ‘고객 인증등록입니다 http://67.229.***.***’ 문구와 인터넷 주소 URL이 포함된 발신처를 알 수 없는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이 씨는 폰 뱅킹에서 당연히 필요한 인증절차라 생각하고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려다가 발신자 정보가 없는 것을 보고 스미싱 문자임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 같은 스미싱은 최근 보안이슈가 자주 발생하면서 사회공학적 수법으로, 금융기관 등 기업에서 인증등록 등 보안성을 강화하고, 공격자가 이용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연초에 연하장, 연말정산, 각종 공과금, 보험금 미납 관련 스미싱 문자가 자주 발견되는 만큼 휴대폰 사용자들이 평소 보안수칙을 습관화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스미싱 문자 안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를 위해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를 해제해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

또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 유지를 유지하고, 고객센터 ☎114로 전화해 소액결제 금액을 제한하거나 소액결제를 차단해야 한다.
금융정보 입력 제한을 위해 스마트폰 등 정보 저장장치에 보안카드나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하지 말아야 하고, 보안승급 명목으로 보안카드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공인인증서 PC지정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고, 만약 URL을 클릭했을 경우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금융감독원 ☎133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12를 통해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유은주/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2016-01-04 1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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