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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비노출 단속’추진, 얌체족 걸러내나
icon 이충현
icon 2016-01-07 11:09:46  |   icon 조회: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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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비노출 단속’추진, 얌체족 걸러내나

[독자투고]‘비노출 단속’추진, 얌체족 걸러내나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와 가장 많은 항의를 하는 민원이 아마도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자들이 아닌가 싶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화두는 단연 함정단속이다. 경찰관이 숨어서 찍었다느니,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다느니 하는 항의를 하며 본인들이 경찰을 알아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함정단속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를 교통질서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고속도로 ‘비노출 단속’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비노출 단속 방식이란 경찰 표시가 된 순찰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경찰이 탑승해 고속도로 갓길 운행이나 버스 전용차로 위반, 난폭ㆍ보복운전 등을 단속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노출 단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4개국에서 운용할 정도로 외국에서 이미 활성화된 방식”이라며 “시범 운용 과정을 거쳐 온ㆍ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교통단속시 노출방식과 비노출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 중으로 경찰 차량도 Totally Marked 경찰차량(경광등, 경찰서 고유문양 도색 등 완비), Semi Marked 경찰차량 (경광등 없이 도색만 완비), Unmarked 경찰차량(일반차량)을 활용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난해 인천지방경찰청에서‘비노출음주운전단속’을 실시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기도 했다.
경찰관이 없으면 경찰차량이 안보이면 위반을 해도 된다는 인식으로 법규위반을 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선량한 운전자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생각된다.
조금만 여유를 갖고 운전하며 출발시간을 약간만 빨리한다면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팀장

2016-01-07 1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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