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112범죄신고의 날, 허위신고 이제 그만
icon 경장 김윤아
icon 2016-01-10 10:53:46  |   icon 조회: 868
첨부파일 : -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김윤아

dbsdk5189@naver.com

010-7227-5189

112범죄신고의 날, 허위신고 이제 그만

1월 12일은 112범죄신고의 날이다. 112는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긴급전화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의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의 출동이 지연되면서 정작 긴급 상황에는 출동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구대 근무를 하다 보면,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놓은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등 차가 없어졌다며 신고를 하며 이러한 허위 신고로 인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야 함에도 시간이 지연되어 치안 공백이 생기고 있다.

허위신고를 하게 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올바른 112신고 방법은 ▲112신고 시 구체적이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기 (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 표지판이나 큰 건물명, 잘 보이는 간판명, 전봇대 관리번호를 알려주기) ▲현재 상황 알려주기 이 2가지 방법을 지켜 신고를 해준다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범죄 신고는 112, 경찰 민원상담은 182라는 것을 인식하여 경찰력에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김윤아

2016-01-10 10:53:46
180.92.249.1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