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사전등록제' 활용하라고 전해라~
icon 경장 김윤아
icon 2016-01-11 09:17:06  |   icon 조회: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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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김윤아

dbsdk5189@naver.com

010-7227-5189

\'사전등록제\' 활용하라고 전해라~

지난 8일 ‘아이가 엄마가 없어졌다고 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 아동을 지구대로 동행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부모에게 인계하였다.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는 아이를 과연 어떻게 부모에게 인계하였을까?’ 바로 사전등록제도이다. 사전등록이 되어있던 아이는 부모와 자신의 이름조차 정확히 말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프로그램의 지문인식을 통해 조기에 부모를 찾을 수 있었다.

우리 경찰에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아동의 사진, 지문을 등록하는 사전등록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만약 실종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사전등록이 신청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이의 특징, 예를 들면 점의 위치, 모발 색깔, 흉터 등을 입력해 놓기 때문에 등록된 정보로 출동경찰관이 빠른 시간 내에 아동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사전등록제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사진과 지문, 아이의 특징을 접수하거나 안전 Dream 홈페이지 (www.safe182.go.kr)에 접속하여도 사전등록신청을 쉽게 할 수 있다.

실종아동이 발견되었을 때 사진이나 지문 검색을 통해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인계하기 위하여 또 아동이 실종되었을 경우 미리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사전등록 제도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바란다.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김윤아

2016-01-11 09: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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