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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경찰제복, 장비 착용하면 안~돼요!
icon 경장 김윤아
icon 2016-01-12 08:40:09  |   icon 조회: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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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김윤아

dbsdk5189@naver.com

01072275189

유사경찰제복, 장비 착용하면 안~돼요!

“경찰이 하고 싶어서 입었어요..”, 경찰이 하고 싶어 경찰관을 사칭하는 사례, 언론을 통해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경찰복을 입고 가짜 총기 및 수갑까지 들고 다니며 경찰관 행세를 하는 등 진짜 경찰처럼 보이려고 큰길에서 교통정리까지 하며 더 나아가서는 삼단봉을 들고 노점상을 단속하여 ‘단속’을 빌미로 수시로 식사를 제공받은 범행도 있었다.

2015년 12월 31일부터 경찰제복·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금지하여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고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사경찰제복은 어떻게 구분할까? 유사경찰제복은 경찰제복과 색상, 성능, 구조가 유사하여 식별이 곤란한 의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POLICE(경찰)문구, 경찰을 의미하는 참수리 모양 경찰CI, 경찰표지장 및 휘장 등을 사용하여 경찰제복과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직접적으로 경찰을 나타내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경찰제복과 색상, 계급장 등 부착물의 형태 및 부착위치가 유사하여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유사경찰제복으로 보고 있다.

규제대상이 되는 경찰장비는 무엇이 있을까? 경찰사칭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큰 경찰수갑, 경찰방패, 경찰권총허리띠,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표시) 등 4종이다.

일반인의 경찰제복 등 착용·사용을 금지하고 이는 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한, 경찰제복 등 제조·판매업체의 등록제 시행을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북경찰은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사전에 경찰제복과 장비 규제에 관한 법 제정 취지에 대하여 국민들을 상대로 집중 홍보를 통해 계도하는 등 유사경찰제복과 장비 착용에 있어 활발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 경장 김윤아

2016-01-12 08: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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