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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행자의 무단횡단 시 과실상계 비율
icon 이충현
icon 2016-01-13 00:50:28  |   icon 조회: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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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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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행자의 무단횡단 시 과실상계 비율

[독자투고] 보행자의 무단횡단 시 과실상계 비율

무단횡단이란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등과 같은 횡단시설이 있는데도 보행자가 차도를 그냥 건너는 경우를 일컫는다. 차량 운전자들은 차도를 달리며 횡단보도 외의 지역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전혀 예상하지 못 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당장의 편리함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본인도 모르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인 경우에는 무조건 차량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병원치료도 받고 합의금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무단횡단인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다.

편도 2차선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는 과실을 25~30% 정도, 편도 3차선인 경우는 30~35%, 편도 4차선인 경우는 35~40% 이런 식으로 과실상계의 비율이 오른다고 한다.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거나 플라스틱 봉 같은 것을 세워 양쪽 차선이 구분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45%, 또는 50%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주간의 무단횡단보다 5% 정도 높게 과실이 적용된다고 한다.

또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우 무단횡단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과실이 100% 인정이 될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한 푼도 보상받지 못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요즘 법원에서는 보행자들도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라는 의미에서 과실상계 비율을 조금씩 더 높게 보고 있는 추세이므로 주간은 물론 야간이라도 절대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에서도 무단횡단을 줄이기 위해 무단횡단의 위험성 홍보 및 이와 관련한 홍보현수막 설치, 보행자 교통스티커 발부로 인한 강력한 단속 등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행자 본인 스스로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여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이충현

2016-01-13 00: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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