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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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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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490-7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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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어린이 하차확인 의무위반 처벌 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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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6월 3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버스 안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