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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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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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31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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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집회시위 소음 관리로 시민 피해 없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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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일부 개인이나 단체는 집회 대상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확성기, 꽹과리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