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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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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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673-6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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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위반행위, 신성불가침에 대한 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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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정문 300미터 이내의 주 통학로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구역 내에서는 시속30킬로미터 이내로 서행 운전해야하며 불법주정차가 금지되고 범칙금이나 과태료도 2배나 내야하는 등 책임을 무겁게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