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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집회시위 소음 관리로 시민 피해 없어야
icon 김성화
icon 2018-05-13 22:49:11  |   icon 조회: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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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김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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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집회시위 소음 관리로 시민 피해 없어야

집회시위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일부 개인이나 단체는 집회 대상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확성기, 꽹과리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학교 및 공공도서관, 주거지역은 주간 65dB, 야간 60dB 이하로, 상가 등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위의 수치는 지난 2014년 7월 21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준을 낮춘 것으로, 국민의 여론과 눈높이에 맞춰 소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신고는 112 또는 국민신문고 등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경찰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집회시위 과정에 대한 질서유지는 주최 측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한편, 과도한 소음에 대해서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령하거나 일시 압수하여 집회 종료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국민의 자유권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끼침에 따른 역효과로서 집회의 정당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추진하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 기조에 따라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이 시민들에게 과도한 소음에 따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성숙한 집회시회 문화 정착에 노력해주길 바란다.

경위 김성화 /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

2018-05-13 22: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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