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논.밭두렁 등 소각”전면 금지
상태바
진안군“논.밭두렁 등 소각”전면 금지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4.03.23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위반할 때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 부과

진안군에서는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3.10~4.20)을 맞아 산불발생의 주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10일부터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연초부터 비교적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논·밭두렁·농산폐기물·쓰레기 등 소각산불 발생이 많았고 고령의 소각 행위자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33건으로,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을 태우다 산불로 번진 경우가 15건(4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입산자 실화 11건(33%)이다.
군은 지난 9일까지 마을별로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을 마치고 이후에는 개별적인 소각을 일체 금지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진안군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에는「산림보호법」에 의하여 50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논.밭두렁 소각은 그동안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그릇된 고정관념 때문에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왔으나 농촌진흥청에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병충해 방제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잡초에 발생하는 도열병균은 벼에 전염성이 없고 흰잎마름병균은 수로 등에 서식하는 줄풀뿌리에서, 벼물바구미는 땅속에서 각각 월동하기 때문에 두렁을 태워서는 방제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렁을 태울 경우 오히려 거미와 톡톡이 등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이 89%나 죽는 반면 해충이 죽는 확률은 불과 11%로 해충보다 천적이 더 많이 죽어 역효과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논.밭두렁 소각은 산불의 주 원인이고 농업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사고로 이어질 염려가 큼으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일체 불 놓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