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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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시행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4.03.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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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
대상사무는 법정기간 3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73종)이며, 처리결과가 거부·반려·취한인 경우와 질의·건의 경우는 제외된다.

 

군은 법정기간보다 단축 처리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 부여하는 등 우수자에 대해 연말에 표창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을 40%로 상향조정하고 분기별 개인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을 부서에 통보하는 등 신속하고 성실한 유기민원 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친절한 서비스로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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