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과도로 배우자를 찌른 조모(53)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0일 오후 7시께 순창군 금과면의 도로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차에 있던 과도로 아내의 복부, 가슴, 왼쪽팔 등 8곳을 찌른 혐의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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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과도로 배우자를 찌른 조모(53)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0일 오후 7시께 순창군 금과면의 도로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차에 있던 과도로 아내의 복부, 가슴, 왼쪽팔 등 8곳을 찌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