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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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확대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4.04.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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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무주택 저소득층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변경하고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L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기간에 신청해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계약 순서가 되면 시에 사전상담을 해야 한다.

사전상담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에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로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변경된 지원 조건 중 LH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39㎡를 초과할 시,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690만원 내 지원한다는 조건과 전용면적이 39㎡이하인 LH임대주택일 경우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전액 지원한다.

군산시는 올해 변경된 지원조건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총40호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18호를 지원했다.

지원기간은 1회 2년으로 2회 더 연장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4년 동안 약220세대를 지원해 군산시 주거안정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며 “변경된 지원 조건을 적용,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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