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의, 산업부 시책설명 및 규제개선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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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의, 산업부 시책설명 및 규제개선 간담회 가져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4.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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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지역시책 설명회를 비롯한 전북지역 규제개선 간담회가 7일 전주상의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북상협 김택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경기활력으로 이어져 고용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공회의소가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의 구심점이 되어 기업인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수렴된 의견을 지방정부, 중앙정부에 전달해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본회의에 들어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지역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업인들이 제기한 규제애로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의 A 기업인은 “중량화물 운송시 주로 사용하는 ‘비응1교’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작아 중량물 운송에 애로가 있어 보강공사를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전북도는 군산2산단 조성완료 후 조선관련 업체의 중량화물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강공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돼 관계부처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답변했으며 산업부 차관은 산업단지내 기반시설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국비지원은 국토부 소관으로 군산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익산상의 최병선 회장은 “U턴기업의 국세감면시점을 이전시점이 아닌 소득발생시점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선정제도를 일원화하여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 차관은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산일을 최초소득발생이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금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을 계정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진안농공단지협의회 정협균 회장은 “공장설립 제한지역에 조성된 기존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존공장은 등록 취소후에도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은 등록 취소후에도 기존 공장의 범위내에서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해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기업인들은 산업단지 입주계약 확인서 서식 개선, 비제조업 기준건축면적률 업종별 차등 적용, 임대전용 산업단지 실수요자 공급강화,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운영 국비 지원, 연구개발 성공 과제 대상 후속 사업화 지원사업 신설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화평법, 화관법 시행 완화,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규제, 분산전원 계통연계 기준 확대, 한전 발전자회사의 부당한 ‘설계조정율’ 폐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일반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폐지 등 총 19건의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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