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 피의자 조기 검거유공자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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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 피의자 조기 검거유공자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 전달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4.04.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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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서장 최철수)는 지난 7일 오전 살인미수 피의자 검거에 공로가 있는 A씨(남, 25세)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일) 밤 11시30분경 흉기에 찔려 차량 안에 감금되어 있다가 차량이 잠시 멈춘 사이 탈출한 피해자가 A씨가 일하는 가게에 들어와 구조요청하자 112, 119 신고해 피해자 보호에 앞장섰고, 그 후 피의자가 A씨가 일하는 가게에 다시 방문하자 차량번호와 도주경로를 112신고하여 피의자를 조기 검거하는데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어 감사장과 범죄신고 보상금을 받았다.

최철수 서장은 이 자리에서 “A씨의 신속한 범죄 신고로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고, 무고한 생명을 잃지 않았다”라면서 A씨의 공로를 높게 치하하였으며, 나날이 지능화·흉포화 되는 각종 범죄의 검거 및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범죄피해예방 협력의 중요성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순창 이세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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