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도내 최초 농산물직거래택배비 10만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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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도내 최초 농산물직거래택배비 10만건 지원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4.04.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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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위해 2000여 농가에 2억원 지원

  순창군이 지난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전북 최초로 지원에 나섰다.
  지원액은 직거래 택배발송 1건당 2,000원이며, 농가당 연간 10만원 한도로 2000여 농가에 2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농산물은 순창군에서 생산된 1차 농산물에 한하며, 제조허가를 요하는 고춧가루, 고추장, 김치류, 과즙 등 가공농산물은 제외된다.
  순창군에 따르면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과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의식이 높아지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대표 농산물인 블루베리, 복분자, 오디, 매실, 밤 등의 연간 직거래 판매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택배 물류비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창군은 농가부담은 줄이고 가격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차원에서 택배비를 처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3월까지 직거래 택배비 지원 신청을 받아 2014농가를 선정했으며, 상반기 출하 품목에 1023명, 하반기 출하 품목에 991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업기술센터 이구연 소장은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택배를 이용한 농산물 직거래 판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농산물 판로 확대와 물류비용 감소로 소비자는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순창군 농산물을 애용하고, 생산농가는 제값 받는 농산물을 생산.판매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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