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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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4.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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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북사회경제포럼(이사장 유남희)은 16일 전북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명준)에서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을 실시했다.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일반 도민들을 상대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설립 절차 등에 대한 교육으로 일반인 30여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교육을 이수했다.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교육은 △협동조합의 기본 개념,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의 유형과 국내외 우수모델 소개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에 대한 안내 등으로 실시된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인 이상 조합원이 시·도지사에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다.
설립희망자 정기교육은 매달 셋째주 수요일 (사)전북사회경제포럼 교육장에서 이루어진다. 내달 협동조합 설립희망자교육은 5월 21일에 있을 예정이다.
교육 참가 신청은 전북사회적기업·협동조합통합지원센터 이메일(masterjse@gmail.com)이나 팩스(063-251-3348)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063-251-3388)나 전국 협동조합 대표번호(1800-2012)로 하면 상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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