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상반기 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 명예퇴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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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상반기 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 명예퇴직 신청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4.04.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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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2014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명예퇴직 신청자는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중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자와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재정결함지원 대상학교에 재직중인자로서 사립학교에 근속한 기간과 사립학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 기간이 남은 자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이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예퇴직 신청기간은 지방공무원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단, 유·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경유) 도교육청 총무과로 제출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 희망자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소속 학교 및 법인의 확인을 받은 후(단, 중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유) 도교육청 예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하반기 신청자들은 2014년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하게 된다.
 

명예퇴직 희망자 중 지방공무원은 총무과(☏239-3445)로, 사립학교 희망자는 예산과(☎239-3577)로 문의하면 된다.
 

2013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자는 10명이었으며, 사립학교는 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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