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단속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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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단속 앞장서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4.04.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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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중개 등 특별 단속 실시

진안군은 부동산투기 조장행위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법정수수료 이상을 요구하거나,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무등록 중개행위, 무등록 중개인의 관행적 중개행위 등 지금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 되지 않아 의혹만 갖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많았다.

군은 부동산거래 당사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파악, 앞으로는 부동산실거래 신고 당사자 중 관외 지역 거주자 및 의심 물건에 대하여 위반행위 사례를 수집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증빙자료 확보 후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조사, 적발시 행정처분 및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시 중개업소의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상호가 사용된 업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며, 거래계약서 작성 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관련증서 사본 등을 꼭 교부받아야 손해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확인은 인터넷 사이트(www.onnara.go.kr)에서 전국조회가 가능하며, 불법 중개행위 및 신고는 진안군 민원봉사과 토지담당(☎063-433-2359)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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