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정부3.0 전국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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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정부3.0 전국 우수사례 선정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4.04.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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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와 고창, 부안군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온「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이하, 광역화장시설 건립사업)」이 「정부3.0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정부3.0 우수사례 공모」에서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공동활용한 협업행정 우수사례로 광역화장시설 건립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협업행정은 수요자 관점에서 여러 기관 간 시설 등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저비용.고품질의 서비스를 더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3.0의 업무방식이다.

안행부는 광역화장시설 건립사업의 우수 사례 선정과 관련, 부지선정부터 주민공모 방식을 통해 민관협치를 실현한 점과 사업부지 경계 지자체와의 갈등을 대화와 조정으로 잘 마무리한 점 등을 높이 평가된다고 밝혔다.

시는 “광역화장시설이 설치되면 타 지역 화장장시설 이용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불편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는 정부3.0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민 맞춤형 서비스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역화장시설 건립사업은 기피시설인 장사시설을 정읍-고창-부안이 공동건립하고 공동이용하는 사업으로, 3개 시군이 지난 2011년 3월 업무교류를 시작하면서 추진해오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한편 시는 3개 시군 업무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광역화장시설 건립사업외에도 서남권 3개 시군 인사교류와 서남권 시티투어, 지역행복 생활권 등 협업행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자체간 협업으로 비용은 낮추면서 더 빠른 속도로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고, 지속적인 정부3.0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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