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1항 4호에 의한 운전자격을 취득(2012.8.2.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전세버스 운전원들이 1종 대형면허만 보유한채 운전하여 해당업체에 자격증 소지자로 교체를 요구하였으며, 지난 24일 진안지역 임차 통학버스 운전원은 버스운전자격을 소지한 운전원들로 전원 교체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학버스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1항 4호에 의한 운전자격을 취득(2012.8.2.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전세버스 운전원들이 1종 대형면허만 보유한채 운전하여 해당업체에 자격증 소지자로 교체를 요구하였으며, 지난 24일 진안지역 임차 통학버스 운전원은 버스운전자격을 소지한 운전원들로 전원 교체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