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1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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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1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김종성
  • 승인 2014.04.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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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군수 이강수)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8,711호의 가격을 결정 오는 30일 공시한다.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개별주택을 전수조사하여 가격을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 14일 고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3.79% 상승했다.

총 공시대상 18,711호 중 전년 대비 상승주택은 14,528호(77.6%), 하락주택은 2,281호(12.2%), 나머지 1,902호(10.2%)는 가격 변동 없거나 신규 주택으로 조사됐다.

오는 30일 결정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 군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개별 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거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주택소재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각 지점)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 재무과(560-2487)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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