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소란 - 난동행위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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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 소란 - 난동행위자 엄벌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4.05.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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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에서는(서장 최호순) 앞으로 파출소등 경찰관서 주취소란 및 소란난동행위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원을 빙자, 사건관련 불만 등의 이유로 자신 기분풀이 목적으로 주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서에서 소란난동을 피워 공무를 방해하고, 주민들에게 불안과 불쾌감을 주는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취소란 등의 행동은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주민들에게 불편과 불안은 주고, 더불어 경찰에게는 순찰 등 기본업무을 방해함으로 현장에서의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의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앞으로 임실경찰서에서는 “한번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론 당연히 처벌받지 않겠지“라는 온정주의 법 경시 풍조를 일식시키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정의실현 공감대를 확산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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