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선거벽보 첩부 개시에 따른 기관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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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선거벽보 첩부 개시에 따른 기관간담회
  • 김종성
  • 승인 2014.05.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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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서장 김주원) 수사과(과장 김덕일)에서는 8일 오전 선거벽보 훼손 예방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선관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이날 간담회는 6?4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에 따라 선거벽보 첩부가 본격적으로 개시(5.22~5.23)됨에 대비하여 선거벽보 설치 장소에 대한 사전 정보공유를 통한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과 그밖에 홍보사항이 게재되어 있는 선거벽보의 훼손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키로 하였다. 고창군 관내에는 향후 총 212개소에 선거벽보가 첩부될 예정이며, 과거 훼손이 발생했던 장소나 취약개소 위조에 대한 선별적 점검을 통해 CCTV 설치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

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의한 선거벽보 현수막을
 

찢거나 떼어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벽보, 현수막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된다.

 

○ 이 날 간담회를 통해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는 현장지원 필요시 서로 긴밀히 협업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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