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DNA로 여죄 수사 확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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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DNA로 여죄 수사 확증한다'
  • 투데이안
  • 승인 2009.07.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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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찰이 DNA를 통한 범인 검거에 발 벗고 나섰다.

이는 절도 및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사건 처리와 피의자 유전자 감식 의뢰해 여죄 발견 및 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것.

경찰은 이를 위해 일선 경찰관들에게도 강력사건 등 발생현장에서 감식시 DNA 채취 철저와 강.절도.성폭력 사범 취급시 피의자 유전자 감정채취 생활화를 주문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 구증이 어려운 만큼 선 증거 후 체포 수사절차를 확실히 이뤄지게끔 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범인 검거가 유전자 감식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지난 6월19일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30차례에 걸쳐 전문 빈집털이를 붙잡아 여죄를 추궁하던 중 이들의 지문등을 감식한 결과 또 다른 빈집털이 범죄 13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5월 20일께 심야 가스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한 범인 역시 다른 절도 사실로 입건한 뒤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한 결과 성폭행 했던 당시의 흔적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아 구속한 사례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전자 감식을 통한 범인 검거의 경우 최초 발견 범죄이외의 여죄 사실 여부를 밝히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폐기된 증거물이 아닌 한 반드시 채취자의 동의를 얻어 유전자 관련 증거물을 채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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