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와 119에 1500여건에 달하는 허위 신고를 일삼은 50대 남성들이 잇따라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9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5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또 같은 기간 동안 전북지방경찰청 전주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에 총 848회 전화를 걸어 “다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119 종합상황실에도 총 410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수백회씩에 이르도록 반복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거나 욕설, 공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총 33회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김모씨(50)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11일 오전 1시41분께 덕진구 인후동 자택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아들이 “욕을 하면서 대든다”는 신고 등 총 33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일삼은 혐의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