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권한대행 박형규)는 규제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12일,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남원시 규제신고센터는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완화와 폐지 외에도 소상공인 및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애로 및 건의사항,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지연·불편 사항, 인·허가 업무의 지연, 절차 불투명으로 인한 부당사항 개선 등을 통한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접수된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검토 후 처리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며, 규제 신고고객 보호를 위해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조례”를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남원시 규제신고센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영되며, 온라인은 시 홈페이지(www.namwon.go.kr)를 통해 바로 접수할 수 있고,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수신자 부담 엽서, 전화(620-8967), 직접방문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박형규 남원시장 권한대행은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개진된 의견은 관련 법규 정비, 행정행태 개선 등에 즉각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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