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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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징수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4.05.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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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장수군은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수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5월 1일 현재 2,627건 5억5백만원으로 군은 이달 말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군은 우선 체납자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해 고질적 체납액을 일제히 징수,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폐차장 입고 증명서 제출 시 과태료(검사지연, 책임보험)경감조치, 폐차처리 입고 후 미신고자 폐차처리 안내, 자동차 폐차처리 후 말소신고 지연자 말소정리 절차 등을 안내해 체납세액의 경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자는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체납액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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