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마약 밀반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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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마약 밀반입 ‘덜미’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4.05.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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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밀수된 필로폰 15㎏ 압수

50만명이 투약 가능한 500억 상당 멕시코 필로폰 15㎏을 국내에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국내 유통을 전제로 반입된 사례로는 최대 규모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창재)은 12일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5)와 B씨(48)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해외에 거주하는 총책 C씨(55)를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7일 멕시코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15.118㎏을 라벨링 머신(Labeling Machine) 내부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달 4~7일 A씨가 국내에 밀반입한 필로폰을 자신의 차량으로 철원과 전주, 순창 등 5개 은닉장소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높이 1m, 폭 1.2m의 라벨링 머신 안에 필로폰을 숨겨 특송화물로 위장, 공항 세관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송화물은 보세창고에 보관, 보세창고에는 이만한 크기의 화물을 검색할 수 있는 X-ray 기가 비치돼 있지 않다.
규정 상 폭 1m, 높이 1m, 무게 50㎏ 이상의 대형 화물에 대해선 X-ray 검사의 생략이 가능하다.
현품 검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라벨링 머신의 각 틈새가 용접 처리돼 있던 탓에 현품 검사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 필로폰을 은박지에 넣어 진공포장을 한 뒤 다시 비닐봉지 속에 넣고 이를 라벨링 머신 안에 넣은 뒤 라벨링 머신의 각 틈새를 용접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다만 인천세관은 이 사건 이후 보세창고를 통해 들여오는 대형 화물에 대해서도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C씨는 멕시코 등 중남미에 근거지를 둔 국제 마약조직의 아시아 총책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대량의 필로폰이 밀수입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가정보원, 광주세관,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공조수사를 벌여 A씨 등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이들이 매매를 위해 5곳에 분산 보관 중인 필로폰 15.118㎏도 전량 압수했다.
한편 검찰이 연간 압수한 필로폰의 양은 2010년 8.794㎏. 2011년 15.582㎏, 2012년 18.395㎏, 2013년 31.730㎏이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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