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과 다른 꽃배달 업체 횡포 극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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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다른 꽃배달 업체 횡포 극에 달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5.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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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구매한 인터넷 꽃배달 서비스 상품이미지와 너무 달라

한 예비 신랑은 어버이날을 맞아 신부 부모님에게 8만500원을 주고 꽃배달을 주문했다. 부모님이 배달 받은 꽃의 사진을 보니 주문한 꽃과 너무 달라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꽃이 이미 훼손됐다는 이유로 1만8,000원만 돌려주겠다고 하다 또다시 50%를 환불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직장인 김모씨는 어버이날 온라인으로 7만2,800원의 꽃배달을 주문했으나 주문제품과 실제 받은 제품이 너무 차이가 나 환불을 요청했다. 업체는 꽃바구니를 반납하거나 1만8,000원만을 환불 해주겠다고만 했다.

또 다른 최모씨도 어버이날을 앞두고 유명 꽃배달업체에 떡케익과 꽃배달셋트 4개를 각 5만1,200원, 6만4800원, 5만5,000원, 5만5,000원에 주문했으나 이 중 배송제품이 확인된 2개 중 1개가 꽃과 케익 모두가 상태 불량였다. 해당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며 최씨는 전액환불과 업체의 사과를 원하고 있다.
매년 5월이면 일부 꽃배달 업체들의 잘못된 거래관행으로 부모님과 스승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다 오히려 결례를 범하게 돼 분통을 터트리는 소비자가 많다.
주문한 제품이 제대로 배송이 됐는지, 또한 받지 못했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한해 동안 인터넷 꽃배달과 관련, 피해사례 186건을 분석한 결과 어버이날 등 행사가 많은 4-5월 기간 동안 총 78건(41.9%)의 피해가 이시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부터 5월 12일까지 피해사례도 총 54건으로 ‘스승의 날’과 ‘성년의 날’‘부부의 날’이후 그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4건 중 피해 유형은 ‘계약불이행’이 48건(88.9%), 기타 6건(11.1%)으로 분석된 가운데 ‘계약불이행’의 경우 주문제품과 품질차이가 심하게 나는 제품을 배송한 ‘상품이미지와 다름’ 23건(47.9%), ‘날짜·시간 미준수’ 7건(14.6%), ‘기타’ 18건(37.5%)으로 확인됐다.
연맹 관계자는 “이러한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내역 및 주문제품 이미지를 캡처해 보관하고 요구한 배송날짜에 배송이 완료됐는지 업체에 확인해야 하며 또한 업체는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배달완료 인증사진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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