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계약 시 특약 사항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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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계약 시 특약 사항 꼼꼼히 확인하세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5.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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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피해가 절반을 차지

예비신부 김모씨(여, 30대)는 지난 3월 신혼여행을 가기위해 A여행사에 830만원을 주고계약을 체결했다. 여행 당일 배우자가 응급수술을 받게 돼 여행을 취소하자 여행사는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예비신랑 이모씨(남, 30대)는 지난 2월 신혼여행으로 푸켓 풀빌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금으로 40만원을 지급했다. 급한 사정으로 다음날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이 여행사 역시 신혼여행 특약조항을 들어 환급을 거절했다.

결혼 시즌을 맞아 해외 신혼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여행사가 특약을 이유로 소비자들의 취소·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신혼여행 관련 피해 사례가 총 274건이 접수됐으며 2011년 89건, 2012년 90건, 2013년 9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1년에 한 번 있는 신혼여행인 만큼 피해 접수를 꺼려하는 성향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유형으로는 여행사가 특약을 이유로 내세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체 피해의 약 절반(48.9%·134건)을 차지했다.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질병·신체 이상·친족 사망에 해당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김씨의 사례처럼 해당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여행사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도 21.6%(29건)나 됐다. 계약 바로 다음날 취소했음에도 여행경비의 10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특별약관에 대해 서면에 의한 동의 및 설명을 의무화하고, 10%의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손해를 입증하도록 7개 여행사에 약관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피해유형 2위는 '여행일정의 임의변경'(21.5%·59건)이 차지했다.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사가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외에도 '쇼핑 강요, 추가요금 징수 등 가이드의 부당행위' (20.8%·57건), '여권·비자·항공권 등에 대한 안내 미흡'(8.8%·24건) 등의 뒤를 이었다. 하지만 해당 피해에 대한 소비자 보호는 요원한 수준이다. 지난 3년간 신혼여행 피해 관련 소비자가 계약해제·배상·환급을 받은 경우는 절반(49.3%·135건)에도 못 미쳤다. 이에 소비자원은 공정위에 신혼여행 특약을 내세워 피해를 유발한 여행사 정보를 제공하고, 특약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여행사 계약 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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