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피해가 절반을 차지
예비신부 김모씨(여, 30대)는 지난 3월 신혼여행을 가기위해 A여행사에 830만원을 주고계약을 체결했다. 여행 당일 배우자가 응급수술을 받게 돼 여행을 취소하자 여행사는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예비신랑 이모씨(남, 30대)는 지난 2월 신혼여행으로 푸켓 풀빌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금으로 40만원을 지급했다. 급한 사정으로 다음날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이 여행사 역시 신혼여행 특약조항을 들어 환급을 거절했다.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질병·신체 이상·친족 사망에 해당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김씨의 사례처럼 해당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여행사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도 21.6%(29건)나 됐다. 계약 바로 다음날 취소했음에도 여행경비의 10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특별약관에 대해 서면에 의한 동의 및 설명을 의무화하고, 10%의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손해를 입증하도록 7개 여행사에 약관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피해유형 2위는 '여행일정의 임의변경'(21.5%·59건)이 차지했다.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사가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외에도 '쇼핑 강요, 추가요금 징수 등 가이드의 부당행위' (20.8%·57건), '여권·비자·항공권 등에 대한 안내 미흡'(8.8%·24건) 등의 뒤를 이었다. 하지만 해당 피해에 대한 소비자 보호는 요원한 수준이다. 지난 3년간 신혼여행 피해 관련 소비자가 계약해제·배상·환급을 받은 경우는 절반(49.3%·135건)에도 못 미쳤다. 이에 소비자원은 공정위에 신혼여행 특약을 내세워 피해를 유발한 여행사 정보를 제공하고, 특약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여행사 계약 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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