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이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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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이용 당부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4.05.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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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공유 토지를 소유한 군민들에게 내년 5월23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이번 특례법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면 각자 지분만큼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자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간편하게 단독소유로 분할 등기할 수 있어 1필지 대지조건 면적 미만의 소규모 공유토지의 분할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 지적담당(063-580-4391, 4261)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에 따라 지난 1986년, 1995년, 2004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한 결과 공유 토지를 분할 정리해 단독등기 함으로써 군민의 소유권 행사에 크게 기여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공유토지가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는 군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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