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내진설계 의무대상 아닌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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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내진설계 의무대상 아닌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시 지방세 감면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4.05.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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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지진피해 위험지역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13년 8월 6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다.

감면기준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축,증축,개축,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또한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준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에 내진보강을 한 뒤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발급한 내진성능 확인서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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