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김주원)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벽보와 현수막 등 관내 선거홍보물 훼손여부 일일점검을 벌이고 있다.
고창관내에 홍보물이 게첨된 212개소 모두에 대하여 외근형사,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파출소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선거홍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각 지구대, 파출소를 통한 선거홍보물 훼손 여부를 일일 점검하고 있다.
고창경찰은 “공정하고 정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창군 선관위 등 유관기관 및 주민과 신고 협조체제를 갖추고, 선거관련
금품, 향응 제공자, 후보자 비방 및 유언비어 유포자 등을 단속함과 동시에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2년이하 징역, 400만원이하 벌금)에 의거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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