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최철수)는 지난 22일 순창군 풍산면 복지센터를 방문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을 실시했다.
사전등록제는 보호자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18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문, 얼굴 사진, 신상정보 등을 미리 등록하여 실종 등이 발생하였을 때 조속한 발견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사전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등록하고자하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안전Dream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최철수 경찰서장은 사전 등록 제도를 적극 홍보해 많은 사회적약자인 치매어르신이나 아동등의 실종사건 발생시 조기에 신원확인 및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 이세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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