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는 6. 4지방선거부터 실시하는 사전투표 방식에 대하여 경찰서에 근무하는 의무경찰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번 선거부터는 별도의 신고 절차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전선거제 실시에 따른 투표제에 대해 설명했다.
사전투표는 5월 30일과 31일 양일간에 걸쳐 관내 가까운 투표소에 가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에 따라 정읍서 최경식 경비교통과장은 근무중인 17명의 의무경찰들을 상대로 선거일정 및 투표절차, 주의사항 등을 교양하고, 양일간에 걸쳐 별도의 시간을 편성하여 경찰서에서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정읍=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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