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7.2%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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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7.2% 상향조정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4.05.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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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장수군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7.2%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올해 최고 지가는 장수읍 474-7번지 장수시장입구 상업지역내 대지로 686,400원/㎡(평당 227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장수읍 선창리 산 49-4번지 장수 힐링캠프장 인근 임야로 69원/㎡(평당 228원)이다.

이에 군은 비과세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토지 108,682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14년 1월 1일 기준) 를 결정?고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의신청기간은 3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0일간이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 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나 인근토지 가격과의 균형여부 및 여러 제반사항들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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