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 명백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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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 명백한 범죄행위
  • 이은석
  • 승인 2014.06.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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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 군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모텔인데 남자한테 갇혀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순찰차 18대, 강력팀, 실종팀, 타격대 등 60여명이 출동하고 인접경찰서 익산, 김제까지 긴급배치를 하는 등 약 2시간의 수색으로 혐의자를 발견 확인한 결과, 여성 신고자가 주취상태에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허위신고는 제한된 경찰력의 비효율적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정작 필요한 곳에 출동치 못하여 내 가족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112로 허위신고를 하면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뿐만 아니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 되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찰력 낭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금 이순간도 허위전화로 인해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112허위 신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수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이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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