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무원 연금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원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분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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