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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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하세요!!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4.06.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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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군산시는 군산에서 운행중인 이륜자동차의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륜자동차의 미사용신고 운행은 과태료부과(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 대상이 된다. 특히, 그 동안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2년 7월부터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이 의무화 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자동차가 많은데, 이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이 어렵고,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난에 취약하고, 또한 범죄에 악용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사실확인서 또는 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를 지참해 주민등록상주소지가 읍·면 일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상주소지가 동(洞) 일 경우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고하면 된다.

군산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로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사용신고를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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