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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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 안공선
  • 승인 2014.06.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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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관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주취자들의 경찰관서 소란,난동행위일 것이다.
이러한 소란행위에는 택시요금 시비, 음주폭행, 이유없는 경찰관서 난동행위 등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술로 인한 일시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거나 우리 사회의 주취자에 대한 관대한 음주문화, 그리고 경찰관들이 주취자에 대한 소극적 대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2013년 3월 22일부터 관공서 주취소란의 경우 6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으며, 주취소란 중 경찰관에게 폭행,욕설을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로 입건함은 물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강력 대응하게 되었다.
우리 경찰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함과 아울러 다양한 홍보활동과 함께 주취소란,난동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이처럼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난동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법질서를 확립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진안경찰서 마령파출소장 안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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