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노인에 기초연금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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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노인에 기초연금 보장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6.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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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재 노인빈곤율은 49.2%로 OECD평균인 12.4%의 세배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 현황, 복지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의 19.4%와도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인 중 아픈 사람은 60.9%지만 60대 이상 노인의 자살충동원인 1위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아픈 몸이나 죽음보다 ‘가난’이 더 두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기초연금 도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노인은 기초연금 대상자이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
즉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기초생활보장제도 현금급여에서 다시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기초연금법 제정 전 기초노령연금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초노령연금으로 99,100원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노인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장받는 현금급여 중 99,100원이 삭감된다. 이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불만, 실망감은 크다.
낮은 최저생계비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이 ‘기초노령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생활이 나아지겠지’ 기대하는 것도 잠시, ‘중복급여’라며 바로 수급비를 삭감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기초연금법 제정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들이 99,100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소득이 증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다.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될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 통장에서는 이제 20만원의 생계급여 차감이 예정돼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충급여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고, 해당 소득만큼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에서 삭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동 양육수당 및 장애인 연금.수당 등 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금 등이 이미 있다. 기초연금 역시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중복지급이 아니라 부족한 급여수준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빈곤노인가구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번 기초연금 도입으로 수급비 삭감 이상의 피해가 예정된 어르신들이 있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될 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이 박탈될지 모르는 분들이 이에 해당한다.
노인 빈곤문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사회문제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하루 빨리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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