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위한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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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위한 불법행위 집중단속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6.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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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은 피서철을 맞아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하천내 불법행위 근절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하천내 불법지장물 및 하상성토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계도활동을 적극 전개하되, 불응시 군 보유장비를 이용해 강제철거와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완주군은 이번단속을 통해 하천내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집중호우시 수해방지는 물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완주군 재난안전과 김종혜 과장은 ‘하천내 평상설치, 유로변경, 기타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유수 지장물의 제거를 위한 이번 불법행위 단속이 군민 및 관광객에 청정하고 건강한 완주의 이미지 제고와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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