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중심, 성과중심 규제관리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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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중심, 성과중심 규제관리 재검토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6.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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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17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일깨워 준 규제완화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안은 규제에 대해 원칙 허용·예외 금지 규제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의2). 각 법안마다, 그리고 그 법이 규제하는 영역마다 제각기 특성이 있을 것이고 그에 적합한 규제 방식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 일괄적으로 ‘네거티브 방식 우선’으로 규정하겠다는 것도,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네거티브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것도 부적절한 발상이다. 이는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조례의 일괄 폐지를 추진하다가 스스로 철회한 것과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안은 규제영향분석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기업활동과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제7조).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굳이 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사실상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에 다름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세월호 참사의 시작이던 선박연령 연장과 같은 기업 특혜성 규제완화가 바로 이러한 독버섯같은 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기업 특혜주기에 악용될 수 있는, 문제의 내용은 삭제해야 마땅하다.
셋째, 정부안은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제22조의2). 4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규제를 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후진적이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는 결국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대로 부처별로 규제 감축 목표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규제별로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그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완화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규제비용을 대체 어떻게 산정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넷째, 정부안은 규개위가 국회, 지방의회에 법률과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4조의2). 헌법상 법안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 속하는 것이지, 정부 산하의 일개 위원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해야지, 이를 우회하여 ‘의견제출’이라는 형태로 규개위가 사실상 입법에까지 관여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어떤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지 절감했다. 비정상적인 규제완화의 정상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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