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비하·욕설, 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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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비하·욕설, 엄중 처벌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6.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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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비하·욕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116명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비하와 욕설로 점철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두 달여간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116명이다. 이중 지능 및 강력사건이 8명, 사이버사건이 108명으로 확인됐다.
지능 및 강력사건 8명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18일 모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사건 및 세월호 참사로 인해 경향이 없는 유족들을 대상으로 215만원을 편취한 사건 등이 있었으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리본을 떼어내고 술에 취해 유족을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사이버상에서 이뤄진 비하와 욕설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자식과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피해가족들에게 가해진 사이버폭력은 도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케 할 정도였다.
세월호 참사 관련 사이버범죄 연령대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10대가 39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20대 32명, 30대 14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이버상에서 자행한 희생자들에 대한 비하 및 욕설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이 77건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으며, 해경관계자 등 비방 12건, 희생자 성적모욕 10건, 생존자 사칭·허위사실 유포 5건, 기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게시물에 따르면 ‘좀 더 죽어라, 죽어주는게 효도다’등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비하와 욕설이 이어졌으며, 희생자에 대한 성적모욕의 경우 5세 구조여아에 대해서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글을 게시하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일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김 의원은 “희생자와 피해가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이버테러임에도 구속자는 단 3명에 불과하며, 경찰은 이에 대해 사이버범죄의 경우 구속수사가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건의 중대함을 생각했을 때 엄중한 구속수사를 통해 제2, 제3의 모방범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조차 저버린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 다시는 이런 비하와 욕설이 우리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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