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 112거짓 신고 민·경 합동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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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 112거짓 신고 민·경 합동 캠페인 실시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6.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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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서장 조병노) 삼례파출소는 24일 오전 삼례공고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 및 출근중인 주민  들을 상대로 112거짓 신고 근절을 위한 민·경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삼례파출소장을 비롯 경찰관 10명, 자율방범대 10명, 녹색어머니회 ․ 학교지킴이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112거짓신고 근절  의지를 천명했다.

 완주경찰은 112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상습·악성 거짓 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 강력 처벌하고 있다.
   또한 단순 거짓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석진 삼례파출소장은 “112거짓 신고로 인한 출동시간 지연으로 실제 위험에 처한 주민이 도움을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112거짓 신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성영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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