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있는 교차로 점멸신호 반드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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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있는 교차로 점멸신호 반드시 지켜야
  • 이충현
  • 승인 2014.06.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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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통행량이 적은 심야시간대에 차량 통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신호 대기를 없애기 위해 지선도로의 신호체계를 점멸신호로 전환하여 시행하자 이에 적응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점멸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멸신호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행한다면 사고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삼거리나 사거리 등의 교차로에서 점멸신호는 반드시 주도로와 부도 로를 구분지어, 주도로에는 '황색점멸신호'를, 부도 로에는 '적색점멸신호'를 설치해 신호등이 점멸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적색점멸신호인 부도 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주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교차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에 점멸신호가 점등되고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도로를 통행하던 차량보다는 부도 로를 통행하던 차량에 주의의무를 더 부과하고 있는 것도 황색점멸신호와 적색점멸신호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또한 심야시간대 횡단보도에 점멸신호가 들어와 있는 곳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은 보행인이 없는 한가한 횡단보도라고 방심하지 말고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한 후 보행인이 있는지 재삼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한다면 비록 점멸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일지라도 차량 대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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