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사망사고 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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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망사고 땐 구속
  • 김재옥
  • 승인 2014.06.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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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보안계 김재옥

검찰에서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하여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교통사고처리특레법상 11가지 단서조항을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합의나 공탁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구속된다.

대상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비롯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km 초과운전 등이다.

이들은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구속된 경우는 드물었다.

 또한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팔았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에 동승한 사람에게는 방조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렇듯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이유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 인명사고를 내더라도 법적으로 과실에 해당하면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인식을 불식하고 인명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데 법 제정의 취지가 있다하겠다.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개 단서조항을 위반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 하지도 말고 해서도 결코 안 될 것이다.

사람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자동차가 운전하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 흉기로 돌변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선진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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